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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개인투자자 상대 ‘주가조작’ 의혹

특정종목 추가매수 금지, 해당종목 주가조작하는 게 아니냐?

박철성 기자 | 기사입력 2013/01/24 [11:06]
고객정보보호법 위반 고객계좌 임의대로 확인! 정보 악용
 
▲거꾸로 가는 키움증권?     ©브레이크뉴스
시장점유율 1위를 자랑한다는 키움증권이 개인투자자를 울리고 있다.특정종목의 추가매수를 금지, 해당 종목의 주가를 조작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 더욱이 키움증권사는 고객정보보호법을 무시한 채 임의대로 고객의 계좌를 열람했고 정보를 사측의 이익에 악용,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2일 개인 투자자 K씨(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53)는 보유중인 우리기술투자의 가격이 하락, 손실이 발생하자 추가매수를 시도했다. 매수단가를 낮추고 반등의 기회를 노려 탈출하기 위함이었다.하지만 화면에는 ‘[9228] [RMS2]시스템제한종목’시그널이 떴다. 매수금지 라는 얘기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다급해진 K씨. 허겁지겁 수차례에 걸쳐 추가매수 시도를 했다. 컴퓨터전원을 껐다 켜보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질 않았다. ‘매수금지!’당황한 K씨는 거래사인 키움증권에 전화를 걸었다.“해당 종목은 부실기업이라고 판단, 매수금지 관리종목”이라며 “하지만 매도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죄송하다”며 “하지만 특별히 딱 한차례 추가 매수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인다. 우는 아이 젖을 물리겠다는 식이다.
 
다음날 아침시간에 걸려온 키움증권사측 전화. 미안하다며 이번엔 5만원 상품권으로 피해 보상을 대신 하겠단다. K씨는 어이가 없었다. 매수 매도를 통해 수수료 이득은 키움증권이 고스란히 챙기고 추가매수 금지조치로 발생한 손실은 전적 개인투자자 몫이라는 것. 우리기술투자의 해당일 거래량은 2,255,264, 시가총액 344억.그런데 해당일 피해 발생 사례가 K씨 혼자뿐이었겠냐는 것.
 
문제는 여기에 그치질 않는다. 키움증권이 일방적인 종목의 매매를 규제, ‘특정 종목의 주가를 조작(?) 관리한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장 종료 후였다. 다시 키움증권사측이 전화를 했다.“우리기술투자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은 할 수 없다”는 것. 순간 K씨는 깜짝 놀랐다. K씨는 그날 오후 잠깐의 반등이 나왔을 때 운 좋게도 해당 종목을 손실 없이 매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키움증권사에서 K씨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찌 알았을까? K씨의 계좌를 오픈한 채 주시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 키움증권사측이 방어용으로 K씨의 계좌를 오픈 했다는 얘기다. 이는 엄연히 고객정보보호법을 어긴 불법행위. 증권사라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계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규제하고 있다.
 
K씨는 “누군가에게 감시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순간 소름이 돋았다”면서 “이러한 증권사의 횡포와 부당함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분통 터진다”고 덧붙인다. 이번 경우 K씨의 손실이 발생하진 않았다. 하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곳이 주식시장. 이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키움증권사의 횡포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식은 시장 논리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 저가에 매수, 고가에 매도하므로 투자에 대해 시세 차익을 취하려는 게 투자자 공통의 목적. 하지만 키움증권이 일방적으로 재매수를 금지, 해당종목의 매수세를 꺾으므로 가격저하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매수 보유금지 이유도 가지가지다. 관리종목, 5일 평균 거래량 미달, 시가총액 기준이하 등. 이처럼 키움증권측이 매수금지와 보유금지를 통한 일방적 제한은 총 7백여 종목. 그렇다면 매수 보유금지를 통한 키움증권측의 ‘주가조작의혹’이 비단 이번 우리기술투자 한 종목에만 국한 됐겠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키움증권사가 고객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고객의 계좌를 임의대로 확인, 그 내용을 사측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악용했다는 것. 기나긴 겨울, 이래저래 개인투자자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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