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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실효성 의문

화순군 지난해보다 구매 계획 감소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9/08 [22:22]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4년 12월31일 제정)’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등에서는 친환경상품이 출시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7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확산과 웰빙을 선호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행태가 계속되면서 환경부가 지난 92년부터 환경마크인증제를 도입하는등 친환경상품 보급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시행해 왔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지난 94년부터 일선 공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환경마크인증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3년도 국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이 35%에 불과해 공공기관 친환경제품 구매를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지난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해 오고 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2월과 7월에 실시를 예고하는 공문과  실시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현재 일선 행정기관 대부분이 사실상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무부서를 제외한 타부서의 경우 친환경상품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시행 초기로 인해 기존 거래처를 바꾸려는데 따른 부담과 연초 소모품에 대해 일괄 계약등으로 중도에 거래처를 바꾸기도 쉽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복사용지나 휴지등 일부 소모품은 수시로 구매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제대로 현황파악이 안돼 각 담당부서나 공공기관등에서 보고를 해 오면 친환경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어 현실적인 현황파악에 애로를 겪고있다.

한편 지난해 권고사항이었던 당시 전남도의 경우 친환경제품 구매실적은 16.6%, 금액은 1.1%였으며, 여수시의 경우 구매실적 8.3%, 금액은 4.32%, 나주시는 구매실적 18.59%, 금액은 49.5%, 화순군  구매실적 13,0%, 금액은 66.6% , 담양군 구매실적 76.0%, 금액은 54.9% 등이었다.

특히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돼 있는 올해 구매계획을 보면 전남도의경우 구매 69.6%, 금액은 1.6%, 여수시 구매 23.6%, 금액 10.4%, 나주시 구매 25.8%, 금액 32.2%, 화순군 구매 8.4%, 금액 42..3%,  담양군 구매 75.9%, 금액 58.1% 등으로 화순군의 경우 지난해 보다 오히려 감소됐다.

한편 친환경 상품은 환경마크나 gr(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한 사무용 기기·기구 및 사무용품, 재활용 우선구매 대상제품 등으로 업체수 500여곳, 인증제품수 2000여개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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