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은 보험 11억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운전미숙에 의한 차량사고로 위장하여 아내를 살해한 A씨 등 2명을 살인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 모(남, 32세)씨 등 2명은 지난 4일 23시10분경 부산시 남구 소재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박씨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P(남, 31세)씨가 고의로 후진하여 바다에 빠지게 하여 A씨의 아내 C (여, 39세)씨를 숨지게 하고 승용차 추락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12년 11월초에 P씨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자고 제의한 후 올해 2월말에는 일이 잘되면 2억 원을 주기로 했다.
3월 초까지 수시로 만나 범행을 모의하고 사고전날에는 현장답사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단순 익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한명은 운전부주의로 위장하여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것으로 하고 다른 한명은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어 아내를 구하는 행동을 하는 등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해경은 변사자가 특이한 외상이 없었으나 4년 전부터 C씨가 특정보험에 연속적으로 가입하였고 사망보험금이 고액인 점을 의심하고 보험가입 과정을 추적한 결과 박 씨의 권유로 C씨가 특정보험에 집중 가입 했음을 파악했다.
범행 4개월 전 부터는 박 씨의 계좌에서 다액의 뭉치돈이 빠져나가는 등 박 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은 점을 잡고 통신수사, CCTV분석, 탐문수사 등 다각도로 압박한 결과, 이들에게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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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