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파산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 등의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청산과정에서 예금주가 잘 몰라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보험금”이 596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20일 예금보험공사의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imf금융위기이후 2005년 6월까지 금융권에서 파산 및 청산된 총457개 부실금융기관에서 예금주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보험금’이 무려 120여만명에 이르고 금액만도 59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금은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주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5,000만원까지 5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이다. 이 기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예보채상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 수익으로 처리된다.
우의원은 현재 “휴면예금보험금의 관리를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홈페이지와 언론매체등을 통하여 예금자들이 소멸시효 이전에 ‘휴면예금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예금자가 권리행사를 하기에는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개별통지가 가장 효율적이나, 이럴 경우 현행 법률상 5년간의 보험금 지급 권한의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5년 연장되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는 효율적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라는 이유를 들어 예금자에게 직접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고지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우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라는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휴면예금보험금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부실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예금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