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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경찰이 쏜 실탄 맞은 40대 사망

21일 부검 통해 정확한 사인 알 수 있을 듯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9/20 [18:53]

20일 새벽 2시 30분쯤 상주시 공성면 산현리 한모 씨 집 옥상에서 인근마을 주민 서모 씨(47)가 흉기를 든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그러나 서씨의 사인이 총상에 의한 사망인지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인지는 부검을 통해 밝혀야 할것으로 보인다. 상주경찰서 관계자가 "서씨는 관통상을 입지 않았으며 등에 박혀 있던 총알은 이송 중 빠졌고 사고 직전 식당의 깨진 유리 등에 찔려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2시께 공성면 옥산리 모 식당에서 서씨가 술에 취한 채 식당 유리를 깨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사고 현장에서 대치하다 장모 경사가 공포탄과 실탄 1발씩을 발사하자숨진 서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석모 경장에게 달려드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장 경사가 서씨 허벅지를 향해 실탄을 쐈으나 서씨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등에 실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서씨는 19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오전 2시께 산현리 모 식당 앞에서 길을 가던 모 씨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중 이었으며 서씨는 새벽 3시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 였다는것.
 
이에대한 시민들의 여론도 주목할만 하다. 서광민씨는 상주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것은 다 아는 사실이며, 누구의 생명이라도 소중하며 다 존중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해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생명은 더이상 존중 받을 가치가 없다”며 “경찰의 안전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총기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본다”며 총기사용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기사를 실은 모 언론사 댓글에도 일부언론에서 경찰에서 총기를 사용 할때마다 과잉대응 논란 운운하는 것은 당시 긴박한 현장에서 치안 확보를 위해 목숨을 두고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는 것“ 이라며 일부 언론의 보도에 불만을 표시 하기도 했다.
 
어쨌던 이 사건으로 인해 서씨의 사인은 21일 있을 부검결과를 지켜 봐야 알겠지만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 할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씨의 시신은 상주적십자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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