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국가청렴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 현지실사 결과 초과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까지 한 달에 11시간의 수당이 일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법원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초과 근무 수당은 한 시간에 8000원 꼴로 지법에서만 한 달에 수 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지방법원 일부 과는 야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무일지에 경매입찰업무 등 밤 12시까지 일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또 다른 과는 직급과 업무량에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기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관계자는 "초과근무 여부가 전자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무일지에 직접 기록토록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양해 아래 빚어진 일이다"며 "출퇴근 전자카드가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청렴위원회는 조만간 전원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회부하고 관련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