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광준)은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짜석유와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수급자(어업인) 위주의 단속에서 정유사․판매대리점과 급유업체간 결탁하여 유통하는 행위 등 공급자와 취급자 위주의 특별 단속에 들어가고, 해양수산부와 수협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본격적인 출어기를 맞아 조직적인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방침으로 하고, 생계형 불법유통 및 수급자에 대해서는 선계도 활동을 하는 등 서민경제를 감안하여 탄력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 유형으로는 △관련서류 허위제출 △불법운반 판매 △면세유 절도․횡령 △ 면세유 부정공급 및 불법유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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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