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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의 '조승수 일병 구하기' 성공할까

대법원 선고 29일로 잡혀 당내 긴박한 분위기 감돌아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9/24 [17:23]

민주노동당에게 본격적인 시련이 찾아왔다. 권영길 의원과 더불어 당내에서 단 2명에 불과한 지역구 의원 중 한명인 조승수 의원(울산북)이 자칫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로 급작스럽게 잡힌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민노당 중앙당 역시 선고일이 5일 가량 남아있음에도 불구 초긴장 상태에 돌입해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의 제2야당 경쟁에서 완전히 밀릴 가능성이 높아 살벌한 전운 마저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민주당의 경우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신중식 의원의 입당이 유력한 상황이며, 향후 與 호남권 의원들의 추가탈당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자칫 차이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울산이 민노당의 아성이라고는 하나 총선과 달리 재보선의 경우 투표율이 50%를 훨씬 밑도는 30%~40%대에 불과,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과의 3파전 양상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잃어버린 의석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결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노당은 조 의원의 구명을 위해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 114명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한 것을 비롯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다양한 활동을 펴왔다. 특히, 이들은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신인 정치인의 등용을 막고있다는 점을 들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해놓은 상태여서 이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의원측은 이 같은 각계의 노력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릴것 인지 아니면 의원직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을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야말로 폭풍전야를 맞이하고 있는 것 이다.
 
조 의원측은 “할 만큼은 다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애쓰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내심 불안해 하고 있는 모습이 역역하다.
 
조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북구의 지역 현안이었던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의 동의 없이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월 30일 울산지법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은뒤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3월 23일 부산고법에 의해 기각 결정이 내려져 이같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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