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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재처리 허용, 시점은.."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3/04/19 [14:14]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이 16∼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협상의 핵심은 2016년이면 포화상태가 되는 고리원전의 핵연료폐기물(고준위핵폐기물) 재처리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는 이 문제와 관련,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16년이면 고리원전의 핵연료폐기물 임시 저장수조는 포화상태에 이르며 영광과 월성원전은 2018년이면 꽉 차게 된다. 전국의 원전폐기물 저장소도 2024년이면 모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지금부터 폐기물 저장소 건설 준비에 들어간다 해도 2016년까지 새로운 폐기물 저장소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핵 비확산 차원에서 쉽게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핵폐기물 재처리를 통해 농축이 가능해지면 사실상 핵미사일을 만들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어서, 미국측 입장에선 원자력협정 개정은 상당히 껄끄러운 요구다. 아울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비확산 정책을 강력히 강조한 상황에서 한국에만 이를 허용해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개정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렇다할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례적으로 19일 하루 더 협상을 연장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저농축 권한 등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되 그 권리행사의 시점을 추후 결정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내년 3월 만료되는 협정 종료시한을 2016년으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당초 3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으나 우리 측이 난색을 표해  2년 연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우리는 미국은 지난 1988년 일본과의 원자력협정 개정 때 ‘포괄적 사전 동의제’라는 예외제도를 만들어 일본의 핵연료 재처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재처리 허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면서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에 대해서만 핵폐기물 재처리 허용을 유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원자력협정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반미감정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도 2기 오바마 행정부와 첫 협상인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핵폐기물 재처리 문제를 비롯해 새정부 외교력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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