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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수산화나트륨이 다량 함유된 샥스핀을 수입해 약품을 사용하여 중량을 허위로 부풀리고 가공하는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국내외업자 등 총 6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수입업체 D 무역 대표 성씨(대만, 46세)등은 서울, 부산, 제주 음식점 등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샥스핀은 약 40,000kg, 55억 원에 달한다.
홍콩, 중국 현지에서 정삭적인 샥스핀의 단가가 높아 영업 마진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수산화나트륨 등 약품을 이용해 중량을 3~6배 부풀린 샥스핀을 약 6만원에 수입 후 10~12만원 상당에 서울, 부산, 제주 음식점 등으로 유통시켜 약 2배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들 외국인 수입업체중 D 무역업체는 경찰서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약품 처리한 샥스핀이 모두 압수되어 판매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약품가공한 샥스핀 300kg(2천만원 상당)을 홍콩으로부터 추가로 수입하는 등 대범한 범행수법을 보였다.
또 다른 국내가공업체 S 무역의 경우는 중국기술자 수섹(45) 씨로부터 2011. 3월~4월까지 샥스핀 약품가공 기술을 전수 받았다. 이들은 직접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여 샥스핀 중량을 3 ~4배 허위로 부풀려 수산화나트륨이 다량 함유된 샥스핀을 식자재 유통업체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D 업체 전무와 S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며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