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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기계약직 호봉제 실시..총액기준 7.6% 인상

각종 수당신설 상여금 400%, 교통보조비 월 50,000원, 가계보조수당 월 80,000원, 정액급식비 월 70,000원, 명절휴가비 연 600,000원,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3/05/02 [11:39]
전남 광양시는 2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따른 급여체계를 단가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해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호봉제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내부 검토를 거쳐 이날 무기계약직 노조와 호봉제 임금협약안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임금협약안에는 행정보조, DB구축, 현업근무, 건설기계운전 등 근무유형별로 4개 직군으로 나눠 기본호봉을 책정하고 호봉간 격차를 10,000원으로 정했다.

또 각종 수당을 신설해 상여금 400%, 교통보조비 월 50,000원, 가계보조수당 월 80,000원, 정액급식비 월 70,000원, 명절휴가비 연 600,000원,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지급된다.

이와함께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인정은 상근인력 채용일을 기준으로 1호봉을 책정하고 매년 1호봉씩 상향해 33호봉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어 총액기준 7.6%급여 인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무기계약직을 8개 직종으로 구분해 단가제에 의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속연수와는 관계없이 같은 직종의 무기계약직은 똑같은 급여를 받아 장기근속 무기계약직들에게 큰 불만을 샀다.

광양시 관계자는  "호봉제 도입으로 2년 이상 10년 미만 85명, 10년 이상 20년 미만 45명, 20년 이상 8명 등 총 138명의 무기계약직원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도로보수원과 의료급여관리사는 전라남도와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를 결정하고 있어 이번 호봉제 시행과는 관계없이 별도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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