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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약혼녀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이선정 기자 | 기사입력 2013/05/03 [20:40]
[브레이크뉴스] 후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일 고등학교 후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아내와 11개월 된 아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후배의 약혼녀를 아이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5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후배와 후배의 약혼녀 A(24)씨를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신 뒤 후배가 잠들자 A씨를 아이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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