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도와 각 시·군별로 운영 중인 기초생활보장기금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한 채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은행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생활기초보장법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와 기금조차 아예 없는 지자체가 도내 22개 시·군 중 8곳이나 되고, 조례는 있지만 기금조성이 안 된 지자체도 3곳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비례대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6개 시·도에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총 1.325억3.100만원 가운데 사용된 금액은 전체의 2.81%에 불과한 37억2.900만원이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 기금 적립액 155억1.000만원 가운데 집행액은 전체 금액의 2.91%인 4억5.200만원에 그쳐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위해 쓰여야 할 나머지 150억5.800만원이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같은 도의 미집행 기금액 규모는 전국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많은 것이다.
도의 연도별 기금 사용 내역을 보면 지난 2003년에는 적립액 119억4.700만원 중 9억5.300만원(7.98%)만 집행했으며 2004년에는 130억9.700만원 중 9억4.600만원(7.22%)만 사용돼 애써 마련된 기금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2000년 법 시행 이후 6년이 지나도록 관련조례 제정은 물론 기금 조성조차 하지 않는 시·군은 순천, 담양, 고흥,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완도 8개(34%) 지자체이며 조례는 제정됐지만 기금조성이 안 된 지자체는 광양, 영암, 신안 등 3곳이다.
장향숙 의원은 "일선 지자체에서 당해 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액과 사용액을 임의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탈빈곤이나 자활사업에 대한 지자체장과 공무원 의지에 따라 기금 사용용도와 편차가 크다"며 "기금 관리·운영을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위탁,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기금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