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13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전문건설업체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해 등록된 480여개 업체 가운데 214개 업체 337개 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을 조사한다.
다만 올해 신규 등록했거나 양도․양수 및 3년 단위로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 난방․가스(2,3종)업체는 제외된다.
조사는 자료수집, 자료요구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이뤄지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실 또는 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발생되는 수주질서 교란, 지나친 과당경쟁, 저가수주,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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