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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광양시, 비산먼지 사업장 직접관리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3/05/20 [12:22]
전남 광양시는 20일 전남도가 관리하는 1~3종 대형사업장의 비산먼지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그러나 1~3종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전라남도가 계속 관리한다고 했다.

앞서 광양시는 관내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5월 '광양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먼지발생이 심한 대형 사업장은 특별 관리하고 관련 시설의 옥내저장시설내 보관 및 밀폐화 유도를 통해 대기오염을 크게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권 이관을 계기로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와 시민들에게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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