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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 여직원 “고위간부, 승진 빌미 성관계 요구”

해당 간부 공무원 "사실무근"…무고로 검찰 고발

이선정 기자 | 기사입력 2013/05/21 [17:25]
[브레이크뉴스] 강원 횡성군청 여직원이 “간부 공무원이 승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횡성군에 따르면 여직원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의 간부인 B씨가 승진을 시켜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수년간 자신을 추행해 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이달 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양측을 불러 조사했으나 진술의 내용이 상반돼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 자체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 때문에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됐다”며 B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A씨에게 그 어떤 사심이 없는 직장 선후배 관계였을 뿐 성관계를 가졌거나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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