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산하 공무원들에게 1인당 수 백가마씩 쌀을 판매하도록 강제로 할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나주시는 쌀 판매 실적에 따라 인사상 혜택을 조건으로 강제 할당, 쌀 판매를 독려하고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달 본청 실.과.소와 읍면동 직원 1.000여명에게 1인당 100-500가마씩 판매하도록 할당했다.
시는 국장급 (4급) 이상은 500가마, 과장급(5급)은 200가마, 담당급 (6급) 150가마, 7급 이하 100가마씩 모두 10만5.000여가마(42억여원 상당)를 할당했다.
이 할당량은 현재 나주지역 일선 농협과 개인 미곡처리장(rpc) 등의 재고량에 해당한다.
나주시는 현재까지 모두 5만여가마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이 나주시의 강제 할당은 각 시군이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살상 무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공무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아 '제집 쌀 처리도 못하는 판에 남의 쌀 팔아주는 형국'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매된 재고량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직급별로 할당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며 "그러나 어려운 농민을 돕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