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홍삼음료에 중국에서 밀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어‘천연 정력제’로 제조·판매(보건범죄특조법위반)한 일당 16명을 검거했다.
이 중 성분 공급책 서씨(71), 제조·판매 총책 김씨(77) 등 9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하고, 제조에 사용한 발기부전치료제 원료 실데나필 2.5kg과 판매 직전의 홍삼음료 2,500병등을 압수·폐기하였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 홍삼 성분의 식품을 주로 만들면서, 그 중 홍삼음료 제품에 중국에서 밀수입한 발기 부전치료제 성분인‘실데나필’,‘치오실데나필’,‘타다라필’등 을 섞어 만든‘바이탈스파크’,‘마리카’라는 상표 제품을 세관에 식품으로 위장하거나 우체국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20억원 상당을 해외에 판매하고, 국내에는 인터넷 또는 노인들을 모아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일명 홍보관을 통해 2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다
|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시중에 유통중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주성분이고,‘치오실데나필’은 실데나필 유사 합성물질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복용 및 판매가 금지된 물질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분 공급책 A씨는 중국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현지에서 구한 백색 가루형태의 원료를 계피가루 등 한약재 가루와 섞어 색상과 냄새를 한약재로 위장한 다음 국내에 들여온 것을 확인되었다. 통관 과정에서 세관직원이 의심은 하였으나, 한약재의 형상과 냄새로 인해 더 이상의 의심없이 통관할 수 있었고, 이를 제조총책에게 판매하여 제조한 후, 완제품을 판매총책에게 판매하였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제품 분석 결과 대부분 제품 1병(30ml)의 실데나필 함량이 정품 비아그라 최대 함량(1정, 100mg) 보다도 20% 이상 더 들어 있고, 타다라필은 시알리스의 최대 함량(1정, 20mg) 보다 4배 더 들어 있는 제품도 있었다. 또한, 사용이 금지된 치오실데나필도 최대 154mg 이나 함께 들어있어 오남용 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발기부전치료제의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등 경미한 것부터 심근경색 등 심혈관 계통의 치명적인 부작용도 있어 반드시 의사의 진찰과 처방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은 불법 치료제의 대부분을 미국, 일본 등 세계 20여개 국에 수출하였는데, 우리나라 식품 안전성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관계 당국의 관리가 요구된다.
현행 식품 수출 절차는, 제조업자가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면 검사기관에서는‘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 이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에서‘성분분석증명서’를 발급하고, 제조업자는 이 증명서를 가지고 세관을 통해 제품을 해외에 수출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로부터 검사 요청받은 식품 검사 지정기관에서의 검사 항목이 제품의 모든 성분을 검사하는 방식이 아닌 식품공전에 명시된 기준규격항목에 대하여만 검사하고 있어 기준규격외 인지되지 않은 특정성분(마약, 의약품 성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식약처는 이에 따라 분석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같은 제품 이름으로 발급받은 성분분석증명서를 계속 사용하였기 때문에, 최초 성분 검사시에는 홍삼 성분을 넣었다가 증명서를 받은 이후의 제품에는 홍삼 성분을 넣지 않고도 국내외에 판매할 수 있었다.
경찰은‘우리나라 식약처의 성분분석증명서를 외국에서 신뢰하기 때문에 선진국에도 특별한 통관 검사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것’이라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 내용을 식약처에 통보하여 유통중인 제품 긴급 회수 조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제조 공장에 대한 폐쇄조치를 요청하여 관할 지자체에서는 영업중단 처분을 하여 사실상 폐쇄되었다.
약 2개월간 전국 출장 등을 통해 숨바꼭질 하는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한 경찰은, 이들이 유효 성분없이 향만 나는 공진환과 도라지 죽 등 10억 상당의 가짜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도 발견하여 입건하였고, 현재는 인터폴에 중국에 있는 성분 판매처 및 공급책 검거 공조를 요청하고, 국내 판매책 15명에 대해서 계속 수사중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