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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킹 무역 대금 1억3천만원 가로챈 외국인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3/07/19 [11:43]
 
 
▲  이메일 해킹후 위조 변경한 서류    © 배종태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제 무역업체간 수출거래 인터넷 이메일을 해킹하여 송금계좌를 변경,  무역 대금 1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1명을 구속하고, 해외 공범에 대하여 추가 수사중이다.
    
이들은 국내 은행계좌를 사전 개설하고 지난 4월 경 부산의 한 수출업체 대표가 리비아 자동차부품 수입업체로 보낸 수출계약서 등 이메일을, 리비아 거래처에서 대금 송금을 위해 송금대행 업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해킹한 후, 수출계약서 위조 및 은행계좌를 변경하여 물품대금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최근 해커들이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PC 및 이메일을 해킹한 후 거래처(바이어)에 이메일 내용(계좌번호 등)을 교묘히 바꿔 변경된 해커의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인터넷 해킹 국제 무역사기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업체들도 외국으로 송금한 대금이 다른 은행으로 송금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고, 제3국에서 접속 해킹하여 추적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실정이며, 이건 해킹을 당한 이메일 계정의 ip추적결과, 모두 해외 7개국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구속된 외국인은 기업투자 목적(D-8)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경과로 불법체류자 상태로, 자신의 국내은행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 받아 국내에서 인출, 다시 국내 중고차량을 구입 외국으로 수출하는 마치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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