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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공직선거법 개정논의 본격화'

24일 오전 인천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0/24 [01:17]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선거 비용의 국비지원 및 기초의원 중선거구제ㆍ정당공천제 폐지, 부단체장 임명권 이관, ‘1시ㆍ도 1로스쿨’ 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24일 오전 인천시 송도테크노파크 갯벌타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 14차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를 열고 2006년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편성에 이어 시..도 제출안건 등에 대해 토의가 이뤄지며  대정부 건의과제 10건을 비롯한 일반 심의안건 4건, 내부 토론과제 2건 등에 대해 토의한다.

이날 전국 시.도지사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종전에 비해 4배이상 증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공직선거법을 개정, 지방선거 비용의 50%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도록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시ㆍ군.구의회 의원정수 획정시 인구수와 읍 면.동수의 기준만 갖고 일률적으로 적용,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시 인구수, 읍.면.동수와 함께 도ㆍ농통합시, 면적, 지역여건등을 반영하고 광역단위의 조정장치가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했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현행 국회의원, 광역의원 선거는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기초의원은 1개의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 형평성에 위배되는 만큼 국회의원ㆍ광역의원과 동일한 소선거구제의 채택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지방분권화' 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이 무색하게 정당을 통한 새로운 중앙집권화의 초래 및 당리당략에 의한 지역의 대립과 분열 가능성, 그리고 지방의회의 정당 예속화 등이 우려 된다며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선거기간 중 직무상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한 표창 및 포상 수여는 상시 가능하지만 부상 수여는 금지토록 하고 있어  문화상, 효행상 등 전통과 권위가 있는 포상제도가 유명무실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요구키로 했다.

이밖에 전국 시.도지사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1시ㆍ도 1로스쿨’ 제도 도입,  분권교부세제도 도입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문제, 행자부의 지방행정혁신평가제도의 중지, 자치경찰제 절충안 추진계획의 반영을 위해 정부에 공동 촉구 및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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