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지부장 김철수)와 26일(금) 오후 4시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11. 부산광역시교육청-전교조부산지부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섭은 2004년 부산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9년만에 타결된 협약이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사협의회의 운영을 포함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교직원 복지 증대 및 교원 업무 경감 등 근무조건 개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보건․특수․직업․체육․유치원 교육의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체교섭은 2011년 7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의 단체교섭 요구로 시작되었으며, 2012년 8월 28일 제1차 본교섭(개회식)과 함께 단체교섭안이 부산시교육청에 제출됨에 따라 사전 절차 협의 8회, 실무교섭 21회 등 30회의 교섭과정을 통해 ‘전문, 본문 60조, 부칙 6조’ 190개항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단체 교섭에 임함에 있어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전교조측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했다"면서"전체 239개 항목 중 41개 항목에 대하여 원안 수용을 했고, 149개 항목은 수정안으로 합의, 49개 항목은 삭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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