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무주택 주민들에게 분양해야 할 아파트의 선호형 및 로얄층을 직원 사택으로 지정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이를 뒤늦게 취소한 것으로 드러나 잡음이 일고 있다.
25일 주공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광주시 서구 유촌동 상무버들마을 주공 1단지 아파트 공가(空家)에 대한 분양 과정에서 모두 64가구 중 23평형 11가구를 사택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가구만을 분양 공고했다.
주공이 직원 거주용 (사택)으로 지정했던 23평형은 입주자들이 가장 선호한 '평형' 인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공측이 직원 사택으로 지정했던 23평형 11가구는 소위 `로열층'으로 계단식에, 햇볕이 잘 드는 높은 층에만 집중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야 할 주공이 오히려 서민들의 정당한 분양 기회를 박탈하려 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민원이 발생하자, 주공측은 지난 11일 사택 지정을 취소하고 이들 가구에 대해 다시 분양공고를 했다는 것 .
이에 대해 주공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부 한 관계자는 "기존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가 20년이 다 돼 낡은 데다 상무 신도심에 신축 중인 청사와 가까운 곳에 사택을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분양 전환하고 남은 공가를 사택용으로 남겨놓은 것인데 입주민들이 오해를 한 것 같다" 면서 " 민원이 발생해 사택용으로 남겨놓은 11가구도 다시 분양공고, 모두 분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