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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이 시행중인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수경찰은 7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위의 위반을 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10점의 특혜점수를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날 여수시와 여수소방서, 여수교육지원청과 함께 선진교통문화 법질서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재윤 여수경찰서장은 "유관기관 운수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위반은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 무사고는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