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양덕동 e편한세상 아파트가 준공 검사도 받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적발돼 포항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8일 포항시에 따르면 북구 양덕동 양덕 e편한세상 1단지 아파트는 다음주 중 준공 검사를 목표로 포항시와 협의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시공사인 대림은 1단지 일부 아파트 세대에 준공 검사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을 적발됐다.
주택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고, 준공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준공 전 인테리어 공사는 물론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설계도면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준공검사를 해줄 수 없다”면서 “사실을 확인 후 원상복구 명령을 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있었던 현장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준공검사 전에 개조공사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일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소비자 피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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