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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으로 다운 받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 받아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3/08/13 [15:39]

단순 호기심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국내·외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거나 다시 배포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6월 19일자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음란물 소지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순간 호기심에 아동음란물을 다운받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대 공무원 취업준비생인 한 모씨의 경우,13평 임대아파트에서 홀아버지와 누나와 거주하면서 공무원 취업을 꿈꾸며 몇 년 동안 틈틈이 취업준비를 해왔으나,올해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국내 P2P사이트를 통해 호기심에 47편의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이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에 대해 한 모씨는 “P2P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으면 그 즉시 저절로 타인에게 배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수 년간 준비한 공무원 취업의 꿈이 무산될 지경이니 선처를 부탁한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린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성폭력범죄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인터넷상 음란물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8월 5일까지 1,357명(구속1)을 단속했다, 이들 중 피의자 27명을 검거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아동음란물 소지·배포)혐의로 전원 불구속 수사하였고, 추가로 적발된 13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에 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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