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우연한 기회에 지역의 동해재단과 관련된 악성 루머성의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설마 그런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한귀로 듣고 흘려버렸다. 그러나 두달이 넘어서는 지금 현재도 이같은 소문이 무성해 일단 한번 알아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몇군데 전화를 해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떠올랐고 문제의 중심에 서있는 이 재단의 전 이사장과 현 이사장에 대한 취재에 들어갔다. 두 사람의 주장이 극명하게 달랐다. 특히, 이들의 상업적 논리에 의해 학부모들의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한창 공부에 전념해야할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어른들의 얄팍한 잇속 챙기기에 분노마저 느끼기에 충분했다.
이에 본지는 이 재단이 정상적인 괘도를 이탈했다는 판단에 따라 진정한 주인인 학생들에게 이 학교를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서 그간 알려진 소문들을 뒤쫓아 학부모와 지역민에게 그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본지는 어느편에 치우치거나 편들지 않고 언론의 사명에 입각한 공정한 취재를 약속 드리며 학교관계자 및 이해당사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보를 부탁드린다. <편집자 注>
<1신>경북 포항지역의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오천중.고등학교)의 이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말께 이와 관련된 고발장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 고발장에서 고발인 최, 제모씨는 “학교법인 동해학원과 지난2000년1월께 권모씨가 이 학교법인과 급식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운영해오다 올6월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권모씨가 이 학교법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3억원중 4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손 이사장은 권씨에게 먼저 4천만원을 학교법인 계좌(국민은행 831401-xx-xxxxxx)로 입금할 것을 종용, 4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뒤 3억원을 권씨에게 돌려줬다는것. 이후 손 씨는 “이 돈을 학교급식재료를 공급하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이천 계좌로 2천5백만원, 원창건설에 1천5백만원을 이체,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고발인들은 “또 손 이사장이 이 같은 공금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 학교 급식소의 비품 및 공사대금을 4천만원에 맞출 것을 당시 행정실장인 김, 최모씨에게 지시, 이에 김씨는 수위계약의 한도가 2천만원이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 회계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자 같은 재단의 오천중학교 교장인 이모씨에게 이 같은 계약 체결을 해줄 것을 요청, 이모 교장은 공금횡련 사건과 관련돼 직무집행 정지에 놓여있던 허모 당시 오천중학교 행정실 직원의 직무정지 조치를 풀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 이사장은 “이 급식소의 비품 및 공사대금의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오천고등학교 교장인 홍모씨의 협조 아래 이 계약서의 금액란을 공란으로 두고 홍 교장의 개인인장을 날인해 고등학교 행정직원인 최모씨에게 처리를 지시했으나 최씨 마저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라며 거부하자 최씨와 행정실장인 김모씨를 부당하게 해임하는 등 의 횡포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손 이사장이 학교법인 동해학원 산하 오천중고등학교의 급식소의 관리는 해당 학교장이 하게 되어있음에도 교장과 행정실의 급식소 관리 업무를 배제시킨체 조리부장으로 유모씨를 월 임금 300만원에 고용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발장에서 이들은 손 이사장이 “이사장 이라는 직위를 이용 극심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이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고발인들의 주장에 대해 손 이사장은 ‘사실무근’ 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손 이사장은 “당시 급식소 계약이 6월30일자로 만료되면서 권씨로부터 급식소에 대한 시설물, 비품 등의 망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4천만원을 재단구좌로 입금 받은 뒤 (주)이천과 원창건설에 식자재 및 공사대금으로 전액 지불했다“며 근거자료로 통장 사본을 제시했다.
고발인들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이천과의 거래를 통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 손 이사장은 ”당초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중국산 마늘 등을 사용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이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를 할 수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시일이 너무 촉박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정상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이다.
또 최, 제 모씨 등의 부당해임 주장과 관련 손 이사장은 “당초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제청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용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부당해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이 학원 사무국장 김모씨는 이들 두 사람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며 해고대상도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취재 결과 최모씨와 제모씨는 지난 7월2일 개최된 제42회 이사회에서 오천고등학교 홍모 교장의 제청에 따라 최씨는 일반직 7급, 제씨는 기능직10급으로 만장일치로 임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 이사장은 또 이들 중 한명인 최모씨는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른 전임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직원이고 다른 한명은 최씨와 친구 사이로 같은 선상에서 평가했다”며 특히 “행정실 근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철저한 인사검증(신원조회)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돼 더더욱 임명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