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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부동산거래 감시 '전담반'가동

1일부터 부동산거래 감시 강화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1/01 [08:36]

11월1일부터 광주.전남.북 지역 부동산 거래 감시가 강화된다.

부동산 관련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부동산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부동산거래 감시전담반'이 출범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31일 지방청 소속 직원 4명과 산하 세무서 직원 32명(세무서당 2~3명) 등 36명으로 구성된 `부동산거래 감시전담반' 발대식을 갖고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청은 8.3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투기는 언제든지 상존한다고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감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가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시 시.군.구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됐지만 세금 회피를 위해 허위계약서 작성행위와 탈법.불법 거래행태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예상됨에 따라 이를 감시하여 정직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허위.이중계약서를 작성, 세금을 탈루할 때는 엄정한 세금추징과 함께 탈루세액의 정도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알선.중개업소가 이를 조장하여 허위.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격정지 6개월 이내 또는 등록취소 조치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유희춘 개인납세2과장은 “앞으로는 부동산거래가 투기거래냐 아니냐의 여부보다는 거래가액을 정확히 신고하느냐가 중요한 관리대상이 된다`면서 ”따라서 부동산거래 당사자는 무엇보다 거래가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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