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의장은 구치소 앞에서 기자들에게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야겠다.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짧게 답했다.
이 전부의장은 지난해 7월 솔로몬·미래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총 7억5750만원의 불법종차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2년을, 항소심에서 3억원 부분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단을 받아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그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항소심 형기를 모두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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