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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 정진석)는 추석을 맞이해 민간근로자 전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명절상여금은 국회사무처가 민간근로자를 채용한 이래 처음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상여금 지급 등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명절상여금 지급을 통해 국회 민간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국회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뿐만 아니라 국회인턴까지 포함해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명절 당일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에게 월기본급의 30%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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