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이하 직수사건)의 피의자 호송을 경찰이 거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4일 경찰청은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의 유치장 입감이나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때 경찰관이 피의자를 호송해 온 관행을 개선하라는 지시를 일선 경찰에 내렸다. '검찰 처리사건 피의자 호송 관련 질의 회시' 라는 이 공문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경찰이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까지 호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현행 대통령령인 '수형자 등 호송규칙'은 수형자나 기타 법령에 의해 구속된 자의 호송은 교도소 간에는 교도관, 기타의 경우 경찰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는 이 법령의 수형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같은 근거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직수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호송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러한 애매한 법령으로 검찰이 상부기관으로서 경찰에 직수사건 피의자 호송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형식으로 이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선 경찰서 경찰들은 이 부분을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개선을 요구해왔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 이 문제는 오랜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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