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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경찰서, 허술한 국고 보조금관리 노린 악덕 건설업자 검거

이중 허위 공사계약서로 고용창출 지원사업비 빼돌려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3/10/18 [16:09]

국고 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 ”라는 말이 만연한 사회적 풍조와 허술한 보조금관리를 노린 범죄가 또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의 국고 보조금 관리에 대한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부산북부경찰서수사과에서 전국 최초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고용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부풀린 이중 공사계약서로 국고보조금 약3억 4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건축업자 1명과 컨설팅 업자 1명(브로커), 사업장 대표 11명 등 모두 13명을 검거했다.

K 개발공사업자 유 모씨는 브로커인 컨설팅 업자들과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장의 기숙사 등 복지시설 개선 공사를 하면서 서로 공모하고, 공사금액의 약50%인(최고 5천만 원)고용환경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약3억 4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업자 유모씨는 법인 설립직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에 따른 지원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컨설팅업자 이모씨의 제의로 부산북구 K개발 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각 사업장을 돌며 사업장 대표들에게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관련 공사를 수주하였다.
 
이들은 서로 공모하여 실제 건축공사 계약서와 2배로 부풀린 이중 공사계약서 등 2개의 계약서를 작성, 공사를 시행하면 건축업자는 공사수주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된다
 
또 사업장 대표는 고용환경 개선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실업자를 고용, 근로자수가 증가하였다는 허위 증명서와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고용노동청 지원사업과에 제출, 국고지원금을 신청하여 공사금액의 50%를 지원 받으면 공사 금액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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