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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밥 계모, 항소심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 선고

다량의 소금 섞은 밥과 음식물 쓰레기·대변 억지로 먹여 의붓딸 죽게 한 계모 징역 10년

박윤경 기자 | 기사입력 2013/11/21 [15:42]
브레이크뉴스 박윤경 기자= 소금밥 계모 징역이 화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에 따르면, 의붓딸 정 모 양(당시 10세)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51)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양 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친부 정 모 씨(42)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정양의 오빠인 정 모 군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 결과와 일치한다”며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 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 씨는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 양과 정 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소금밥 계모 징역에 네티즌들은 “소금밥 계모, 소금밭에 묻어버릴 나쁜 여자다”, “소금밥 계모, 인간의 탈은 쓴 악마다. 어떻게 소금을 꼬박꼬박 타서 밥을 먹였지?”, “소금밥 계모, 10년도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양 씨는 지난 2008년 정 씨와 재혼해 남매의 양육을 전담한 뒤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다.
 
특히 2012년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 양에게 1주일에 약 2~3차례 소금을 다량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토하면 그 토사물을 억지로 먹게 하는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을 먹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했다.
 
정 양은 결국 2012년 8월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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