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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 뺑소니 사망 사건 피의자 두달 만에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3/11/22 [15:14]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화병)  지난 10월 8일 오후5시 53분경 부산 남구 우암로 동천삼거리 위 승용차 전용도로 진입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건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 CCTV에 잡힌 여러 차량중 사망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하고 있는 용의 차량(자료화면: 남부경찰서 제공)     ©배종태 기자
이날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은 태풍 다나스의 직접적 영향으로 폭우와 강풍으로 거리를 다니거나 운행이 힘든 때였다.
 
피해자도 자동차 도장하는 일을 마치고 검정색 비옷을 입고, 서둘러 퇴근하는 길에 택시를 타기 위해 3차선 도로 길가에 서 있던 중 부두로를 거쳐 7부두 입구에서 불법 유턴하여 문현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의자 최모(31세 남) 운행의 SM3 차량에 우측 무릅을 충격 당한 후 도로에 넘어져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사고 발생 당시 피의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주춤주춤 운행하다 남구 문현동 방향으로 도주한 사건으로 2달 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다.

한편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서는 피해자는 검정색 비옷을 착용한 상태에 3차로 대각(진행차선 1시방향)으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의 충격으로 귀에 많은 피를 흘리며 사망해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우측 무릎이 골절되어 있어 직립자세에서 충격된 교통사고로 판단하였으나 당시 강풍 및 폭우 영향으로 차량 파편·유류물 등 도로상 흔적이 하나도 없고,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로 목격자․목격 차량도 전혀 없어 사고 경위 및 용의 차량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뺑소니 사망 사건 이었다.
 
경찰은 사고현장 건너편 7부두 담장을 촬영하고 있는 CCTV를 추가 입수하고 시내버스의 블랙박스를 시간대별로 정밀,비교분석해 용의 차량을 최종 특정하여 피의자를 검거하게 됐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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