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北, 장성택 군사재판 뒤 즉시 사형 집행

사특별재판을 열고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을 집행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3/12/13 [08:33]
▲ 장성택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북한은 12일 군사특별재판을 열고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을 집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장성택을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성택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며 북한 내 명실상부한 2인자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몰려 결국 비운의 삶을 마감했다.
 
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강조했다.
 
이 통신은 이어 "장성택은 당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는 중대사건을 발생시켜 쫓겨갔던 측근과 아첨꾼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서와 산하단위에 끌어올리고, 전과자, 경력에 문제가 있는 자, 불평불만을 가진 자들을 체계적으로 자기 주위에 규합하곤 그위에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라의 전반사업을 걷어쥐고 성,중앙기관들에 깊숙이 손을 뻗치려고 책동했다"면서 "자신이 있던 부서를 그 누구도 다치지 못하는 '소왕국'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말했다.
 
장성택은 아울러 지난 2010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처형된 박남기 전 노동당 부장의 배후조종자로도 지목당했다.
 
kissbreak@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