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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선관위, 여수시장 입후보 예정자 위법 적발

시장 후보자 2명 축의금 냈다 선관위에 경고조치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3/12/18 [20:56]
[브레이크뉴스=여수]이학철기자= 전남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내년 지방선거 여수시장 입후보 예정자 가운데 축․부의금을 제공해 위법사실이 드러난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시장 출마 예정자 2명과 현직 시의원 1명이 지난달 지인들의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들의 지불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고발 조치가 뒤 따른다"며 "이달말까지 집중단속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및 동 법제257조의 규정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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