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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피소

전 지점장 '부당 휴직명령' 광주은행장 고소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1/26 [11:42]
광주은행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지방노동청은 광주은행 모 지점장 출신인 박모(49)씨가 광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휴직 고소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은행측이 박씨에 대해 부당하게 휴직 명령을 한 것으로 판단돼 광주은행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 지난 84년 입사, 20여년동안 광주은행에서 일해 왔으나 은행측이 명예퇴직 권고를 거부하자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동안 휴직명령을 내리고 또다시 지난 6월부터 2차 휴직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하게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은행 단체협약에는 "직원들에 대한 휴직명령의 경우 6개월 이내로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근로기준법에는 사측이 부당하게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휴직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측은 "박씨가 영업실적이 지나치게 부진해 휴직명령을 내렸으며 휴직명령을 받았다가 실적을 높여 복귀한 직원도 있다며 박씨에 대한 휴직명령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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