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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대상作 대리출품 논란

아버지가 찍은 사진 아들 명의로 출품 대상 차지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3/12/24 [16:28]
▲ 아버지가 촬영한 사진을 아들 명의로 출품해 대상을 받은 문제의 사진.     © 대전시 제공
대전시 주최 '2013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에서 아버지가 촬영한 사진을 아들 이름으로 출품해 대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공모전 주관을 맡은 대전시관광협회는 다른 사람 이름의 대리출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준 조차 갖고 있지 않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제의 사진은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사는 정모(25)씨의 작품. 대전시 서구 흑석동 노루벌 길 갑천의 한 다리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이 사진은 정씨의 아버지가 촬영한 것.
 
정씨의 아버지는 대전시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면서 지난 10월 대전시가 마련한 노루벌과 흑석유원지 일원 팸투어 과정에서 정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정씨의 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 가운데 자신의 명의로 5개 작품을, 아들 명의로 2개 작품을 공모전에 출품해 아들 이름으로 출품한 2개 작품 중 하나가 대상을 받았다. 정씨는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정씨의 아버지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공모전에는 개인당 5점을 출품할 수 있는데 사진 7점을 골라 이 중 5점은 내 이름으로 출품하고 나머지 2점은 빼기가 아까워 관광협회에 가족 명의로 낼 수 있는 지를 물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아들 이름으로 2점을 출품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대리 출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전에 출품한 A씨는 "대전시가 주최하는 관광사진공모전에 시가 운영하는 블로그 기자단 행사 기념사진을 출품한 사람에게 대상을 준 것은 대전시가 주는 상을 대전시 자신이 받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아버지가 촬영한 사진을 아들 명의로 출품해 대상을 받았다면 무효처리 되어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대리출품으로 수상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이 아들 명의로 출품했는 지까지는 알 수 없는 사항"이라며 "본인이 촬영한 작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출품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수상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진공모전을 대행했던 관광협회 한 관계자는 "주변 사람의 이름으로 출품하는 문제는 출품자의 양심에 달려 있는 것이지 별도 기준은 없다"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내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지 안 된다고 할 필요도 없으며 괜찮다고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 담당자는 또 "저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품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저작권을 보장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작권을 넘겨줘 아들 이름으로 출품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아버지가 협회에 전화해 아들 이름으로 출품해도 되는지를 물은데 대해서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해 진실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심사위원 측은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리출품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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