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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청 고위 간부 음주 뺑소니 물의

혈중알코올 농도 0.109% 상태에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1/28 [22:44]

전남 목포시청 한 고위 간부가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택시기사에게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6일 새벽 2시7분쯤 전남 목포시 석현동 임성검문소 입구 3거리에서 목포시청 a국장(56)이 59가 ××××호 뉴ef소나타를 몰고가다 신호 대기중이던 서울30다 ××××호(운전자 마모씨.38.서울 노원구 상계동) 승용차를 추돌했다.

사고 당시 a국장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09%상태였으며, 사고 후 500여m가량 달아나다 이를 목격한 택시기사 김모(36)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국장은 이날 계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목포시 석현동 삼학주유소에서 옥암동 중고자동차 매매상가 쪽으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중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차량에는 마씨 일가족 4명이 타고 있었으며, a국장은 사고 후 이들과 피해보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진단서와 합의서 등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는 경찰로부터 조씨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통보받는대로 절차에 따라 전남도에 징계를 요구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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