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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거주 외국인·군인 여객 운임 '반값 할인'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4/01/13 [14:40]
[브레이크뉴스=여수]이학철기자= 전남 여수시는 13일 다음달부터 여수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군부대에 복무중인 의무복무사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대상으로 여객운임 반값 할인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이달 중 여객선사 협약 및 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할인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매표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의무복무자의 경우는 여수 군복무자 확인이 가능한 휴가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섬 주민 차량운임에 대해서도 운임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섬 주민 차량은 본인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으로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시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 후 30일 이상 경과된 지역민에 대해서만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업확대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군 복무자의 사기증진은 물론, 섬 지역 방문기회를 넓혀 미항 여수의 아름다움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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