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여수]이학철기자= 여수해경은 다음달 7일까지 전남 동부지역 주요 냉동창고 밀집지역과 수입물품 수집상,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등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 ▲원산지 허위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혼동 목적으로 표시 손상, 변경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과 혼합하는 행위 등이 중점단속 대상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중심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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