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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청와대 신임 대변인은 이날 저녁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잠시 전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고 윤 장관을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을 해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윤진숙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 사실 깊이 고민 중이며, 깊이 고민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국무총리가 행사하고 박 대통령이 전격 수용한 윤진숙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 가운데 하나다. 헌법 제87조 3항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윤 장관에 대한 경질은 여야 정치권의 ‘공통된’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모르겠다”고 거세게 비판했고 민주당 역시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청와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윤 장관이 전격 경질된 것은 “더 이상의 여론악화는 안된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6일 당정회의에서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어민이 2차 피해자”라고 말하거나 의원들의 질문에 실실 웃는 등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