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네티즌이 지역신문 자유게시판에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 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4월께 경북 울진군에 사는 최 모씨는 ‘울진21’이라는 지역신문의 자유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댓글을 올렸다. 자신의 주장을 말하려던 것이 화근이 된 셈이다.
몇일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 되면서 다니던 직장에서도 쫓겨났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1월23일 에는 이 사건과 관련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
최 씨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지도 않은 익명성을 띤 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정도의 경미한 사안이 경찰의 수사로 이어지고 직장에서 쫓겨날 이유가 되는지 조차 모르는 최씨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ip추적이 가능했으며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했는지 조차 아직도 의문이 남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권 침해의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다음은 네티즌 최 씨가 울진21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이다>
작성일: 2005-04-04
조회수: 69
제 목: c발놈 월급도
내용: 이 세상 큰일입니다
100억여원 남의돈 띠처먹은 인간들이부도 석달만에 사업을 재개한데요
야마리 까진 인간이 부도난 당좌,어음은 2년,3년후에 갚겠다고 각서쓰고 회수했데요
보증은 지동생들이 썼나?
지금도 안갚는게 그때 뭐하러 갚겠서?
좀내놓아라이태풍,저태풍 몇년 잘벌어 처먹었잖아
e.c 발놈현금은 어찌고 부도낼 종이만 돌렸나~부도내더라도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이나 주라
c 발놈아 밤길 조심하쇼 뒤통수 갈긴다월급한번 지날짜에 받아 몬적이 없어 아들딸 학교 어떡게 보내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