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돼 연내 통과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광주동구)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9년부터 광주보상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따른 후유증 치유명목으로 제공해온 보상차원의 1종의료보호카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아직도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이 보상금 등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유의, 보상금지급 신청기간도 과거와는 달리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6개월) 연장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와함께 5·18민주유공자 중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타 1, 2등급을 받은 상이자들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부여함으로써 5·18관련자간 형평성을 고려했다.
특히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로 상이등급이 상향되더라도 그에 따른 추가보상을 원천적으로 막아 법개정의 취지와 광주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법적장치가 마련된 점도 특징이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5·18유족회를 비롯한 관련단체 간 공통된 의견이 법률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5·18과 관련, 명확한 공적증빙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보상신청하지 않은 분이 400~500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홍보도 긴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