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여수]이학철기자= 지난 6일 밤 여수의 한 해변공원에서 부부가 탄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남편은 구조되고 아내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중인 해경이 남편을 긴급체포했다.
여수해경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씨(47.여수시)를 지난 7일 오후 긴급체포해 피의자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3분께 여수시 웅천동 한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부인 B씨(47)를 태운 상태에서 인근 공원과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바다 속으로 돌진해 차량을 침몰시켜 자신은 빠져나오고, 차 안에 남은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전 이들 부부는 근처 한 식당에서 술을 나눠 마신 뒤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심하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 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숨진 아내가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던 A씨가 경찰의 추궁 과정에서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A씨를 긴급체포한 해경은 보강 조사와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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