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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현장파견청문관제 '호응'

9월 시행 이후 '100일동안' 263건 처리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2/15 [10:08]

국세청이 올해 첫 도입한 현장파견청문관제가 납세자로부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5일 "납세자가 요청하면 국세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해 제도적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세정에 반영하는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지난 9월부터 100일간 시행한 결과, 모두 263건의 운영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접수된 24건의 건의사항중 21건을 세정에 반영했으며 나머지 3건은 장기과제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그동안 58명의 현장파견청문관이 처리한 사례를 보면 5만원 초과 경조사비 정규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기업들의 지적에 따라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세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충장로 일대 소상공인의 매출격감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지역 선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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