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회가 여수.무안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 개정에 착수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무안공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전남 동부권이 완주-순천간 고속도로와 전라선 KTX 개통, 여수세계박람회장 진입도로의 개설 동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되면서 여수공항의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여수공항 항공기 탑승률이 50%대로 급감하고 있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들도 항공기 운항편수도 감축을 고려하고 있고, 실제 지난해 여수공항 이용객은 47만5천명으로 2012년 63만2천명 대비 25%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 전라남도의회 김상배 도의원(여수4선거구)의 대표발의와 김민곤 도의원(여수5선거구) 등 17명의 발의로 무안공항 재정지원 조례 내용 중 ‘무안국제공항’을 ‘무안국제공항과 여수공항’으로 변경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7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개정되면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업자에게도 전라남도의 재정지원의 문이 열리게 돼 여수공항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 발의한 김상배 도의원은 “여수공항은 여수국가산단, 광양제철소, 컨테이너 부두 등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항공기 운항 감축은 경제활동의 위축과 지역주민, 기업인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여수공항도 무안공항과 같이 이용 항공사에 손실 발생 시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해 줘 여수공항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심장섭)와 광양만권 공항 활성화협의회 7일 전라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를 환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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