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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4일 극지연구소의 독립 법인화를 위한 '극지활동진흥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해양과 극지연구는 함께 수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해양과 극지연구의 분리는 세계해양과학기술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 한다”고 지적하고 극지연구소 분리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청와대, 국회상임위,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총력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극지연구소의 분리독립화를 담은 수정법률안의 진위를 파악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분리는 과학기술의 융․복합을 위한 시대적 흐름에 반한다 △‘극지활동진흥법안’의 기본적 취지는 동의하나 극지연구소 독립법인화(극지연구원 설립)는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청와대, 국회, 정부에 법률안 통과 반대를 정식 건의했다.
부산시는 "명분 없는 극지연구소 독립법인화는 부산시민 정서에 반한다"며 "극지정책은 전반적인 해양수산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결정 되어야 하며, 북극항로 개발 등 극지정책이 해양과학기술원의 단일체제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 과기원은 부산의 ‘동북아 해양수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관"이라며 "극지연구소를 분리하는 법안은 해양과학기술과의 접목을어렵게 하여 해양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극지연구는 해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해양과 극지를 연계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의 융․복합 취지달성을 위한 세계적인 추세이고, 대부분은 해양연구(어자원, 자원탐사) 등과 연계한 해양과학기술의 한 분과임. 해양과 극지에 대한 연구는 함께 수행하는 것이 융합적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극지연구소를 부설로 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1년 1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한국해양연구원을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극지연구소의 독립은 다른 해양연구 분야와의 협업을 어렵게 하고 해양과 극지의 중복연구 수행에 따른 부작용 등 해양과학기술원(KIOST) 설립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또 극지는 전 세계 바다와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극지연구소 독립법인화(극지연구원 설립)는 세계적인 추세와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논란의 발단은 2012년 11월 19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천 연수구) 소재지에 있는 극지연구소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분리독립화하겠다는 ‘극지활동진흥법안’을 발의하면서 부터 촉발됐다. 당시 황 대표의 법안에 대해 부산시에서는 정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극지연구소의 분리반대를 지속 건의하였고, 지역 시민단체, 여야의 부산시당에서도 극지연구소의 분리반대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또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반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극지활동진흥법안’은 지난해 6월 20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법률안의 재심의를 위해 농림해양위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수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극지연구소의 분리독립화를 담은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한 법률안만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다시 논란거리가 됐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연구위원과 남극탐험 전문가인 이동화 남경엔지니어링토건 대표는 극지연구소의 독립법인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동화 대표는 “극지활동진흥법안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법안을 국회의원이 대신 발의한 전형적인 청부입법안이고, 극지연구소의 분리 독립은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발상으로 해양과 극지의 분리는 세계과학기술의 융복합을 거스르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도 부산지역 정서에 반하는 극지활동진흥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법안의 통과 저지에 나섰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4월 21일 농림해양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수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부산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서 동 법률안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극지연구소는 극지과학기술의 연구를 통한 인류사회의 공헌과 우리나라의 세계 해양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1987년 3월 한국해양연구소(지금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극지연구실을 설치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지난 2005년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였고, 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극지연구소는 부산 동삼동 해양수산혁신클러스터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2009년 연구소가 한국해양연구원의 독립된 부설기관이라는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이전기관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2011년 9월 교과부에서 극지연구소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분리하겠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당시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무성・유기준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과부와 청와대를 방문하여 극지연구소를 당시의 한국해양연구원에 존치시켰으며, 2012년 .7월 1일 극지연구소는 현재의 모습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설 연구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동화 대표는 “극지활동진흥법안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법안을 국회의원이 대신 발의한 전형적인 청부입법안이고, 극지연구소의 분리 독립은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발상으로 해양과 극지의 분리는 세계과학기술의 융복합을 거스르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도 부산지역 정서에 반하는 극지활동진흥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법안의 통과 저지에 나섰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4월 21일 농림해양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수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부산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서 동 법률안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극지연구소는 극지과학기술의 연구를 통한 인류사회의 공헌과 우리나라의 세계 해양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1987년 3월 한국해양연구소(지금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극지연구실을 설치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지난 2005년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였고, 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극지연구소는 부산 동삼동 해양수산혁신클러스터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2009년 연구소가 한국해양연구원의 독립된 부설기관이라는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이전기관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2011년 9월 교과부에서 극지연구소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분리하겠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당시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무성・유기준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과부와 청와대를 방문하여 극지연구소를 당시의 한국해양연구원에 존치시켰으며, 2012년 .7월 1일 극지연구소는 현재의 모습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설 연구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