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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선관위, '입당원서' 써주고 금품수수자 고발

전국 최초로 1인당 100만원 과태료 부과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2/21 [17:42]

내년 제 4대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등이 당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돈을 받고 입당원서를 써준 유권자들에게 받은 액수의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1일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모 정당 입당대가로 김모씨에게서 각각 2만원을 받은 고모씨 등 5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씨 등은 지난 8월초 광주시 남구의회 구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박모(40)씨의 부탁을 받은 김모(67)씨에게서 입당원서를 써 주는 대가로 각각 2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 남구 선관위는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전국에서 입당원서를 써준 대가로 돈을 받은 첫 사례”라며 “이 들에게 공직선거법 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및 같은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의 규정에  위반, 수수 금액의 50배액에 해당하는 한사람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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