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포항4일반산업단지내 폐기물 매립장 시설용량을 3차례에 걸쳐 변경(확장), 허가를 검토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02년 5월 (주)청록이 신청한 4단지내 폐기물매립장 조성면적 3만7천여평 규모에 22년 동안 123만5천㎥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환경부 등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적정통보 해 준데 이어 2003년3월 한국토지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상 매립용량 79만5천여㎥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매립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줬다. 포항시는 또 2004년8월 (주)청록측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당초 적정 통보한 매립용량 123만5천㎥에서 285만㎥(매립기간 22년에서 15년으로 조정)으로 매립용량을 130% 확장하는 사업변경 계획서에 대해서도 관계행정기관 등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적정통보를 했다. 특히 매립용량 확장변경에 상당한 걸림돌로 예상됐던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도 지난 5일 적정으로 최종 통보돼 (주)청록의 폐기물 매립장 준공시기도 당초보다 앞당겨진 내년 3∼4월께로 예상되고 있어 주민 반발과 함께 허가배경에 대한 특혜의혹 마저 일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인근 대송면, 오천읍 주민들의 진정서에 이어 감사원도 지난 10월부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매립 용량 확장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으로 통보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됐다”며 “사업주가 허가신청을 해 올 경우 현재로서는 뾰쪽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반대 해온 인근 대송면, 오천읍 주민들은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매립용량을 3차례에 걸쳐 확장, 변경시켜준 포항시의 허가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남구 대송면청년회와 오천청년회는 이 문제와 관련 21, 22일 양일간 대책회의를 가진 뒤 이번주 또는 다음주중에 포항시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시가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주)청록의 매립용량 확장 변경계획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지난 2002년6월 남구 대보면 대동배 매립장 사업허가 철회와 관련 (주)청록(갑), 대보면 주민대표(을), 정장식 포항시장(입회인)간에 체결됐던 합의각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포항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주)청록은 합의문을 통해 주민재산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포항시장이 매립장 대체사업지 제3의 부지에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해 놓고 있는 정장식 포항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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