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시설하우스나 과수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폭설피해는 제외돼 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시설하우스가 무너지고 배나무 등 과수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가 찢어지는 등의 피해가 났지만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상 `폭설'은 보장기준에 빠져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보험에서는 배, 사과, 단감, 포도, 복숭아, 감귤 등 6개 품목이 서리, 집중호우, 태풍, 우박 등 4가지 유형의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 광주.전남.북 등 호남지역을 강타한 폭설을 계기로 농작물 재해보험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설하우스의 경우 사시사철 영농이 이뤄지는 공간이고 배나무 등 과수도 폭설이나 한파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폭설'또는 `한파'도 보험 보장기준에 포함하는 쪽으로 보험약관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하우스는 안에 재배하는 농작물보다 하우스시설 자체가 고가의 설비인 만큼 농작물과 시설 모두 보험대상에 포함 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농민 서모(51. 전남 화순군 도곡면)씨는 “재해보험의 품목과 보장기준을 확대해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